예금자 보호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험금의 한도 상향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에 정해진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재는 실질 가치가 줄어든 만큼, 예금자의 자산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금융 경제상의 중대한 위기 같은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예금자의 자산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플레이션 외에 다른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예금자의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금자의 신뢰를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여 돌발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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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