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는 사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합니다.

2. 승인받지 않은 LMO의 소유자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LMO의 수입과 생산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환경 및 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간 LMO의 이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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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