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지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인 장애인의 교통비 지원: 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장애인이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임산부인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교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기관 등의 이용을 도와주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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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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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