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등15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을 위한 재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지만,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부족과 업무 가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학대아동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는데,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아동복지기금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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