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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