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5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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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0표 / 총 266표

찬성 240표 · 총 투표 26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