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역량 강화 및 협회의 권한 확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지도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
2.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의 선임과 해임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3.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경비현장 관리, 경비원 지도 및 감독, 권익 증진, 위탁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경비지도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후 보수교육 의무화 및 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비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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