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 방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서비스 정의 신설 및 책임 규정: 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절차 준수 의무화 및 대리인 지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의 신고를 받을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이 침해 방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보 제공 요청 및 처벌 규정: 상표권자 등이 권리 침해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 거부 시 특허청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리 침해자가 아닌데 침해 신고를 하거나 판매 재개 요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해외 거래에서 위조상품의 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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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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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