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품질 향상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등록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승인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3.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
4.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ㆍ분류ㆍ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5.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국가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통계등록부의 구축과 운영, 행정자료의 활용, 표준화 등의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민간자료와 통계자료 등의 융합에도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