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 활성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은행 주식 보유 제한 완화:

- 기존: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는 지방은행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5% 이내로 보유 가능.

- 변경: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총 발행 주식의 34% 이내로 보유 가능.

2. 자본금 인상:

- 기존: [명시된 자본금 조건 없음].

- 변경: 지방은행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

3. 지역금융 불균형 해소와 유동성 공급 개선:

-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경제 문제 해결 및 자본 역외 유출 방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충청 지역의 금융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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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