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 활성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은행 주식 보유 제한 완화:
- 기존: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는 지방은행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5% 이내로 보유 가능.
- 변경: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총 발행 주식의 34% 이내로 보유 가능.
2. 자본금 인상:
- 기존: [명시된 자본금 조건 없음].
- 변경: 지방은행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
3. 지역금융 불균형 해소와 유동성 공급 개선:
-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경제 문제 해결 및 자본 역외 유출 방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충청 지역의 금융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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