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정원에서 교육과 놀이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학생 중심으로 적혀 있던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정원을 기능과 주제에 따라 나누는 주제정원 가운데 교육정원이 바뀌어요.
  • 공공이 조성하는 정원에서 배움과 체험의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 학교 안팎 청소년의 지원 기준을 더 비슷하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교육정원 대상 확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을 만들 때, 교육과 놀이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요.
  • 지원 대상 명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정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법 문구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놀이 기능 포함: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놀이 활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요.
  • 정원 유형과 연결: 교육정원이라는 특정 유형에 대한 규정만 조정해 다른 정원 유형은 건드리지 않아요.
  • 동등한 지원 방향: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공공 지원에서 차이가 덜 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흐름에서 나왔어요.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공간으로 쓰일 수 있어서, 대상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제안안은 교육정원에서 학생만 따로 적어 둔 부분을 넓혀서 지원 범위의 공백을 줄이려는 것으로 읽혀요. 핵심은 교육정원 이용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 배움과 놀이의 기회를 공공 공간에서 함께 보장하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정원 이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서 학생이 중심으로 보이던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교육정원에서 누가 교육과 놀이의 대상이 되는지 더 분명해져요.

  • 학교 밖 청소년이 공공 정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요.
  •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같은 틀에서 다루는 쪽으로 맞춰요.

2) 교육과 놀이의 병행

이 법안은 교육만 따로 보지 않고 놀이까지 함께 묶어서 다뤄요. 정원을 배우는 장소이면서 쉬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배움과 체험이 함께 열리게 돼요.
  • 이용 목적을 넓혀 정원의 역할을 더 다양하게 잡아요.

3) 주제정원 체계 안의 조정

변경은 주제정원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교육정원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법 체계의 틀은 유지하면서 대상만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 기존 주제정원 분류는 그대로 두고 세부 목적만 손봐요.
  • 교육정원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적용 대상을 넓히는 데 가까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넓어져요.
  • 학생과 가족: 공공 교육·체험 공간의 이용 기준을 함께 보게 돼요.
  • 수목원·정원 운영기관: 프로그램 대상과 안내 문구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성 사업의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생겨요.
  • 교육·체험 프로그램 담당자: 참여 대상과 활동 구성을 더 넓게 설계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정원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까지 포함할지는 후속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 학교 밖 청소년을 넣는다고 해도 현장 안내와 신청 절차가 따라가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 다른 주제정원 유형에도 같은 기준을 넓힐지 여부는 이 법안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 조문 문구가 바뀌는 범위가 좁은 만큼, 실제 현장 변화는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정원 사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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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