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기간 연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매회 2년에서 3회까지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감안하여 계속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들의 치료기간을 연장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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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