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기간 연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매회 2년에서 3회까지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감안하여 계속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들의 치료기간을 연장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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