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에 사무직원을 두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위 내용은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필요한 개정사항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현과 자치분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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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