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등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과정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교통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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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