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등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과정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교통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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