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차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보행자 보호 강화 필요:

보행자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이 이륜차 불법 행위의 신고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 주체를 시·도 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함으로써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