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차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보행자 보호 강화 필요:
보행자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이 이륜차 불법 행위의 신고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 주체를 시·도 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함으로써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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