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안전장치 구매 지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