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안전장치 구매 지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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