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 증가 전망: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고령 인구의 47%에 해당합니다.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1,3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교통사고 통계: 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지원: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안 제55조의4).
법안의 취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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