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 증가 전망: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고령 인구의 47%에 해당합니다.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1,3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교통사고 통계: 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지원: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안 제55조의4).

법안의 취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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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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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