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지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최근 발생한 시청역 사고와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인해,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령운전자 수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장치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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