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규정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5인이 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정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5ㆍ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가치를 규정합니다.

3. 5ㆍ18민주화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하고, 왜곡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5ㆍ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립하여 왜곡된 발언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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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