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제 및 불법 행위 방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법적 관리 범위 확대: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가상자산 및 관련 사업자의 정의 신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이전 등을 통해 가치를 국외로 보내는 행위를 가상자산거래로 규정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인가 제도 도입: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거래의 중개나 알선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4. 고객 거래의 적법성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진행할 때, 해당 거래가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적절히 거친 것인지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5.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조세 회피 등 각종 외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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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