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에 포함하여 가상자산 외환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수단 정의의 확대]: 최근 거래나 지급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가상자산 중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상 지급수단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규제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성격이 달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불법 외환거래 차단]: 스테이블코인이 규제권 밖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통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나 탈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급수단으로 명시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국제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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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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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