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자유 보장과 기업 활동 보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업과 국민이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의 해외 투자나 경제활동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일을 막으려 해요.
  • 외환거래를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법률상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권한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다시 정하려 해요.
  • 해외 투자와 외국환거래를 둘러싼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지 더 중요하게 살피게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외국환거래 자유의 주체 확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에 명시하려 해요.
  • 기업 경제활동 보호: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제한 최소화 원칙 강화: 외환거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려 해요.
  • 외환시장 안정과의 조정: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긴급 외환조치의 기준 점검: 경제 위기 때 가능한 지급·수령 정지나 자본거래 제한과 기업 자유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 해요.
  •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 강화: 외환정책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 어떤 법적 근거와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따져보게 하려 해요.

왜 나왔나

외국환거래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국민의 대외거래에 직접 연결돼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과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생기면 외환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부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외환거래를 통제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거래 자유를 법률에서 더 분명히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과 국제수지 등을 위한 정부의 대응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개정안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환거래 자유 원칙 명확화

현재 시행 조문 제4조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나 대외거래를 제한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에 근거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4조를 보완하려 해요.

  • 현재 조문도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제안안은 거래 자유의 주체와 보호 대상을 더 분명히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 기업의 해외 투자나 대외거래도 개인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 원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제한까지 허용되는지는 개정 조문의 표현과 다른 외국환거래 규정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불이익 방지

발의 당시 제안안은 기업 등이 해외 투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 했어요. 이는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선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정부 조치가 기업의 경영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해외 투자와 관련한 행정 조치가 기업의 다른 경제활동에 불리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조치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지, 외환시장 안정이나 법 위반에 따른 조치까지 제한하는지는 구체적인 문구가 정해야 해요.
  •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국환거래 신고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까지 모두 막는 것은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3) 외환시장 안정 정책과의 조정

현재 시행 조문 제4조제2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안정적인 외국환 수급 기반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시장 안정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넓게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의 균형을 다시 세우려 해요.

  • 외환시장 안정은 정부의 정책 목표로 남지만, 거래 제한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더 강조될 수 있어요.
  •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정책이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와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키지 않는지 살펴야 해요.
  • 정책 목적만으로 제한을 정당화하기보다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4) 긴급 제한 조치의 적용 범위

현재 시행 조문 제6조는 천재지변, 전쟁·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일시 정지, 지급수단의 보관·예치·매각 의무, 해외 채권의 국내 회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또 국제수지나 국제금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자본 이동이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자본거래 허가나 예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안안이 제6조를 어떻게 고치는지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업 활동 보호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현재 조문은 긴급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 평상시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넓히더라도 위기 상황의 제한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제6조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외 투자 기업: 해외 법인 설립이나 투자 등과 관련해 정부 조치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을 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 외환거래 제한이나 정책 안내가 기업의 자금 이동과 대외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개인 외국환거래자: 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거래 자유가 법률상 원칙으로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 외환시장 안정이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할 때 필요성과 최소 범위를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할 수 있어요.
  • 법원과 행정기관: 외국환거래 제한이나 불이익한 처분이 법률상 근거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가 신고·허가·보고 의무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해외 투자와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조세, 금융, 행정 제재처럼 외환거래와 연결되는 여러 조치를 어디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에요.
  • 외환시장 안정과 거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긴급 조치의 기간과 해제 요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기 상황이 끝난 뒤에도 제한이 계속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해요.
  • 법률 개정 뒤에도 시행령과 행정 집행이 지나치게 넓은 제한을 만들지 않는지, 기업과 국민이 조치의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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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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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