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가상자산 거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급증: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과태료 징수 실효성 확보: 역대 최대의 과태료 부과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하며, 위반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해 납부를 피하는 등 징수 체계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3. 기존 제재 수단의 한계 보완: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통해 사업 제한이나 체납자 감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3조)를 새롭게 마련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외국환 거래 질서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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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