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품목 지원 강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비 지원 및 수입국 다변화 촉진: 기존에는 주로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과 수입국 다변화 촉진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확대합니다.

2. 세액공제 항목 명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시 필요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의 공급망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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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