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품목 지원 강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비 지원 및 수입국 다변화 촉진: 기존에는 주로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과 수입국 다변화 촉진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확대합니다.
2. 세액공제 항목 명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시 필요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의 공급망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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