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제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어려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주택사업의 위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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