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상향 및 다주택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을 줄이고, 집값 상승에 맞춰 기본공제를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쓰는 기본공제금액을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붙던 중과세율을 없애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지방의 미분양 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더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 집을 한 채나 두 채만 가진 사람, 그리고 지방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도 세 부담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기본공제 확대: 과세 시작선을 높여서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보유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덜 가도록 바꾸려 해요.
  • 다주택 중과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던 더 높은 세율을 없애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려 해요.
  • 지방 주택 수요 유도: 지방 미분양 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의 매수 부담을 낮춰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려는 취지예요.
  • 세부담 조정: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와 공제금액의 차이를 줄여, 공제 기준이 너무 낮아 보이는 문제를 손보려 해요.
  • 정책 효과 보완: 기존의 지방 주택 관련 세제지원이 다주택 중과와 충돌하는 부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뒤에도 기본공제금액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사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이 있어도, 다주택 중과세율 때문에 실제 부담이 커지는 점이 함께 지적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담을 덜어 주고 지방 주택시장을 더 움직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공제금액 인상

현행 제도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시작되는 기준을 높여서, 더 넓은 구간의 주택 보유자가 과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기본공제금액을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올리려 해요.

  • 집값이 오른 뒤에도 예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생기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서, 세금 체감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혜택은 개인이 가진 주택 수와 공시가격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2) 3주택 이상 중과세율 폐지

지금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 중과를 없애려 해요. 다주택 보유 자체에 대한 추가 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세제를 바꾸려는 거예요.

  •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 붙는 추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매수 의사결정에서 세금 때문에 지방 주택을 피하던 압박도 약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조정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는 주택 수와 보유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3) 지방 주택 매수 유인 강화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 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수요를 더 살리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서 지방 주택을 사는 데 걸림돌을 줄이려는 거예요.

  • 지방에 남은 빈집이나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구조예요.
  • 수도권에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읽혀요.
  • 실제 효과는 세제 변화뿐 아니라 지역 경기와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받아요.

4) 세부담과 집값 상승의 간극 보정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공제금액이 충분히 오르지 않아, 체감 세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간극을 줄여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으려 해요.

  • 공제금액이 늦게 따라오면 사실상 더 많은 사람이 과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 이번 안은 그 기준점을 다시 위로 올려 보려는 시도예요.
  • 핵심은 세율만 손보는 게 아니라, 과세가 시작되는 출발선 자체를 높인다는 점이에요.

5) 기존 지방 지원정책과의 정합성 조정

정부가 그동안 지방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어 구매를 유도해 왔는데, 다주택 중과와 함께 있을 때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엇갈림을 줄여 정책 방향을 맞추려는 쪽이에요.

  • 지방 주택을 사도 세금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 정책 신호를 한 방향으로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 다만 실제 시장 반응은 세금 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이 없어지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2주택 이하 보유자: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 미분양 주택 매수 희망자: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매수 판단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 주택 투자·실수요자: 지방 주택을 고를 때 세제 장벽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지방 주택시장과 관련된 사업자: 매수 수요 변화에 따라 거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본공제금액을 17억 원으로 올릴 때, 실제로 어느 구간의 납세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봐야 해요.
  • 중과세율 폐지가 다주택 보유 억제 기능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지방 미분양 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의 거래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세 부담 완화가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분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해요.
  •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흐름과 함께 봐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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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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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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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