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역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6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정의 제공: 현행 법령에서 모호했던 필수의료와 관련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필수의료 분야와 그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의료생활권 기반 강화: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 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지역별로 필수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인력과 시설을 포함한 보건의료 자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의료의 완결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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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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