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 활성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특정 투자 목적을 가진 회사(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후속 투자를 위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민간자본이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간접투자조합(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3.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과 관련된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을 해소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여 농식품 투자시장에서 자본의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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