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민주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의무 위반 시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국민소환투표 절차: 국회의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의무 위반을 하면 국민들이 소환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투표 진행 후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소환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3. 소환의 조건 및 제한: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 첫 6개월이나 마지막 1년에는 소환이 제한됩니다. 국민소환이 확정되려면,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그 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의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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