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2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민주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의무 위반 시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국민소환투표 절차: 국회의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의무 위반을 하면 국민들이 소환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투표 진행 후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소환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3. 소환의 조건 및 제한: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 첫 6개월이나 마지막 1년에는 소환이 제한됩니다. 국민소환이 확정되려면,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그 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의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