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2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2. 소환 대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 기관: 국민소환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관리합니다.

4. 소환 투표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국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는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선정됩니다.

5. 소환 청구 요건: 국민소환투표는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제한 조건: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전, 또는 최근 소환투표 후 1년 내에는 소환 청구가 제한됩니다.

7. 투표 결과: 소환투표 결과 국회의원이 소환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환은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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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