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2. 소환 대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 기관: 국민소환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관리합니다.
4. 소환 투표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국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는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선정됩니다.
5. 소환 청구 요건: 국민소환투표는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제한 조건: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전, 또는 최근 소환투표 후 1년 내에는 소환 청구가 제한됩니다.
7. 투표 결과: 소환투표 결과 국회의원이 소환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환은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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