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국회의원이 위헌,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소환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헌법 의무 위반이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비례대표는 전국 유권자 기준으로 해당합니다.
- 서명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됩니다.
-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되며, 투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취지: 이 법안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반하지 않고 성실히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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