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국회의원이 위헌,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소환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헌법 의무 위반이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비례대표는 전국 유권자 기준으로 해당합니다.

- 서명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됩니다.

-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되며, 투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취지: 이 법안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반하지 않고 성실히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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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