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무유기 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소환 요건과 절차: 국민소환의 청구 조건과 절차를 명시하며,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소환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또는 임기 만료 6개월 전에는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투표권과 관리: 국민소환투표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여되며, 지역구는 해당 지역국민소환투표권자, 비례대표는 인구비례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권자가 참여합니다. 관련 절차는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4. 소환 추진 및 투표 과정: 국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기 위한 서명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소환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서명운동과 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투표 결과와 후속 조치: 국민소환투표는 유효투표의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른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