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무유기 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4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소환 요건과 절차: 국민소환의 청구 조건과 절차를 명시하며,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소환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또는 임기 만료 6개월 전에는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투표권과 관리: 국민소환투표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여되며, 지역구는 해당 지역국민소환투표권자, 비례대표는 인구비례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권자가 참여합니다. 관련 절차는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4. 소환 추진 및 투표 과정: 국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기 위한 서명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소환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서명운동과 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투표 결과와 후속 조치: 국민소환투표는 유효투표의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른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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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