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효율성 증대: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현장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현행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칙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협력 체계 강화:

-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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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