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효율성 증대: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현장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현행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칙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협력 체계 강화:
-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