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수산물 생산시설 사용 간소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는 현재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한 반면, 양어장 및 양식장 등의 내수면 양식업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2. 농지에 설치하는 양어장, 양식장 등의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사나 곤충사육시설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수산물 생산 업자들은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에 설치되는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농업인과 수산업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