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수산물 생산시설 사용 간소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는 현재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한 반면, 양어장 및 양식장 등의 내수면 양식업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2. 농지에 설치하는 양어장, 양식장 등의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사나 곤충사육시설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수산물 생산 업자들은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에 설치되는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농업인과 수산업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