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활동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어업자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을 위배하면 나포 조치(구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어업자들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벌금 및 추징금 등의 납입금을 수산발전기금에 할당함으로써 공정한 어업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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