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계정 신설을 통한 대중교통 복지증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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