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키즈풀에도 안전요원 배치 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던 무인키즈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물놀이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됩니다.
2. 이러한 새로운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물놀이 기간 동안 현장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안전 사고를 반영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형을 확장하고, 모든 어린이 놀이공간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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