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정의 변화**: -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미곡(쌀), 밀, 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수급계획과 재고 관리**: -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시켰습니다.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추가되었습니다. 3. **가격 폭등·폭락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양곡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논타작물 재배지원**: -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 선제적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및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5. **기타 내용**: - 밀, 콩 등 미곡 외 양곡의 유통업 육성 근거가 추가되었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지나친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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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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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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