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핵심권한이양 및 특례부여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86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권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체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선임방법, 의회 구성 및 직능, 그리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늘렸습니다. 또한 부지사의 임명과 업무범위를 도가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2. 교육자치 및 첨단산업 육성: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원 설립과 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합니다.

3. 환경보호 및 지역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며, 산림이용 진흥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관하는 등 환경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4. 농업 및 경제활성화: 농업 진흥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군 급식 공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석을 광물로 인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을 갖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산업, 환경보호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강원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큰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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