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 교통사업 재정 지원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원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대도시권 내 이종간 교통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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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