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원 증원을 통한 신속한 재판 촉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8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의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그동안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2.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독일, 일본, 프랑스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법관 수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584명으로 증원하고, 이 증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90명, 2026년: 80명, 2027년: 70명, 2028년: 70명, 2029년: 60명)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 수를 증가시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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