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료 수집 범위 확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대상 자료를 종이 출판물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식의 자료로 확대하여 납본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전자책 및 온라인 자료 등의 디지털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디지털 시대의 출판 생태계 변화에 대응합니다.
3.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출판이 증가하고 있는 출판 시장의 변화에 맞춰 국가가 주요 디지털 자료를 보다 폭넓게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누구나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식·정보 기반을 강화하고, 후대에 중요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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