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후 직무복귀 및 성과평가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7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ㆍ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복귀 시에도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현재는 법으로 지정된 벌칙 부과 등의 사후적 대응으로는 제도에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육아휴직 등을 이후의 직무 복귀 및 성과 평가에 대해 사전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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