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기
대한노인회법안
- 의안번호
- 21204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61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노인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2. 대한노인회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체화함, 예를 들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노인 취업활동 지원 등이 포함됨.
3. 대한노인회의 회원 구성, 조직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 회원의 연령 기준과 회비 납부 여부, 국내·해외 지회 설치와 임원진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함.
4. 대한노인회의 재정을 회비, 사업 수익, 그 외 수입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치가 가능하고,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인 복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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