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유학생이 비전문 취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를 만들려 해요.
  • 전문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어려워 체류를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한국어 능력과 국내 생활 경험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국내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실제 취업이 가능하려면 취업 대상과 절차, 체류자격의 세부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주요 내용

유학생 졸업자 취업 허용: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외국인이 국내 취업을 원하면 비전문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요.

취업 선택지 확대: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같은 전문 취업 분야에 한정된 취업 경로를 넓히려 해요.

외국인력 활용 개선: 국내 교육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체류 이탈 예방: 전문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어려운 유학생이 체류를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로 빠지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새 조항 신설: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12조의2를 새로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반면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구직비자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 전문 취업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고,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하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전문 취업 분야의 채용 규모가 적어 전문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 결과 국내 체류를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국내 교육 경험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학생 졸업자 취업 경로 확대

제안안은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 취업을 원하면 비전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위한 제12조의2를 신설하려 해요.

  • 전문 취업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취업 기회가 막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와 연결된 분야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졸업예정자의 판단 기준, 취업 가능 시점, 허용 업종과 기간은 세부 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2) 전문 취업과 비전문 취업의 연결

발의 당시 설명은 유학생이 구직비자를 통해 전문 취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지만, 실제 채용 규모가 적어 전문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이런 경로만으로는 국내 취업이 어려운 유학생에게 비전문 취업 분야로 이어지는 별도 선택지를 주려는 방향이에요.

  • 학위와 전공에 맞는 일자리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사업주는 국내 교육과 생활을 경험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른 체류자격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을 살펴봐야 해요.

3) 합법 체류와 인력 활용의 균형

제안안은 취업 경로가 제한돼 국내 체류를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국내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다만 법률상 취업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과 실제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출입국과 고용 절차가 함께 정비돼야 해요.

  • 유학생에게 합법적인 취업 선택지가 생기면 체류와 취업을 관리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고, 유학생은 국내에서 쌓은 학업과 생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 변경, 고용기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기존 외국인근로자 제도와 어떻게 맞출지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비전문 분야를 포함해 국내 취업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 졸업 전후의 체류와 취업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내 교육 경험과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력을 채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고용 관련 행정기관: 유학생의 취업 허용 여부와 고용허가, 사업장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내국인 근로자와 노동시장: 대상 업종과 인원 규모에 따라 인력 부족 완화와 일자리 경쟁에 관한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국내 대학의 범위와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비전문 취업이 허용되는 업종, 사업장, 근로기간과 사업장 변경 조건을 살펴봐야 해요.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과 고용허가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후속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국내 유학생을 활용하는 정책이 임금 저하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권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한국어 능력이나 국내 학업 경험을 실제 채용과 근로 관리에서 어떻게 확인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직 일자리만 기다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더 넓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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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