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57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기관이 정책과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에요.
- 사회적 가치를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처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해요.
-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와 공공기관도 각각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은 매년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요.
- 정부가 조달과 계약 등에서 민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사회적 가치의 정의: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해요.
-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지역추진계획 마련: 시·도지사가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 공공기관 시행계획: 공공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 성과평가와 민간 확산: 공공기관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가 조달·계약 등에서 민간 분야를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지면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인권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가치라는 취지예요. 공공부문이 먼저 정책과 업무에 이런 가치를 반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끌고 민간 분야로 확산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획과 평가 체계를 하나의 기본법 안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회적 가치의 법률상 정의
법안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공공부문이 정책을 수행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해요. 사회적 가치의 예로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이 제시돼요.
- 지금까지 개별 정책에서 다뤄지던 여러 가치를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반영할 공통 기준으로 묶으려는 시도예요.
- 사회적 가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 다만 여러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지는 법안만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2) 국가 기본계획 수립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은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을 매년 바뀌는 사업이 아니라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운영하려는 구조예요.
- 국회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해 국가 차원의 추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기본계획에 어떤 목표와 지표를 담을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제로 집중할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지역계획과 기관별 시행계획
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연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국가계획만 두지 않고 시·도와 공공기관까지 각자의 계획을 만들게 해 지역과 기관의 역할을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추진계획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다루고, 기관별 시행계획은 매년 실제 업무로 옮길 내용을 담게 될 수 있어요.
- 여러 계획 사이의 내용이 맞지 않거나 기관의 기존 사업과 겹칠 때 조정하는 절차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4)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가치 정책을 심의하는 중심 기구로 제안돼요.
- 기본계획을 만들고 확정하는 과정에 별도의 심의·의결 기구를 두려는 변화예요.
-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이 국가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의 구성, 심의 범위, 다른 정부 위원회와의 관계는 법안의 세부 내용과 후속 규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5) 공공기관 성과평가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요. 공공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게 돼요.
-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년 결과를 점검하는 관리 절차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기관별로 인권, 안전, 환경, 일자리 등 어떤 사회적 가치에서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는 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평가 결과가 기관 운영이나 예산, 인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안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6) 민간 분야 확산과 지원
법안은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되도록 조달과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재정적·행정적 지원이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사회적 가치 기준을 민간의 거래와 사업 참여로 넓히려는 취지예요.
- 공공조달과 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하는 지원이나 우대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 민간 기업이나 조직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어떤 기업과 활동을 대상으로 할지, 우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야 실제 영향이 분명해져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권고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계획·실행·평가와 민간 확산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만들려는 구상이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시·도와 시·도지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5년 단위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기관장: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게 될 수 있어요.
- 사회적가치위원회: 기본계획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심 기구가 될 수 있어요.
- 민간 기업과 조직: 조달·계약 과정에서 지원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로 정해져야 해요.
- 국회와 지방의회: 정부의 기본계획과 시·도의 지역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와 지역의 추진 방향을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는 인권, 안전, 환경, 일자리 등의 항목을 실제 평가에서 어떤 지표로 측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 기본계획, 지역추진계획, 기관별 시행계획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조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공공기관의 성과평가가 단순한 보고 절차인지, 기관의 업무와 자원 배분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기존 위원회와 어떻게 나뉘는지 봐야 해요.
- 조달·계약에서 민간 분야를 지원하거나 우대할 때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관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