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안 제정하는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14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2. 사회적 가치의 정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 (안 제2조).

3.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

4. 지역추진계획: 시·도지사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안 제6조).

5. 연도별 시행계획: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안 제7조).

6. 사회적가치위원회 설립: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7. 자체평가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함 (안 제10조).

8. 민간부문 확산 지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평가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우리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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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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