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안 제정하는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114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2. 사회적 가치의 정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 (안 제2조).
3.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
4. 지역추진계획: 시·도지사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안 제6조).
5. 연도별 시행계획: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안 제7조).
6. 사회적가치위원회 설립: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7. 자체평가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함 (안 제10조).
8. 민간부문 확산 지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평가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우리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