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인 입국금지 요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해외에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증인이 국회 출석 요구를 피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외국인 증인 입국금지 요청: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본회의·위원회 의결: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요청하도록 해 국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요구해요.
  •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해요.
  • 해외 체류 증인 대응: 국내에 없는 증인에게 기존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회 출석의 실효성 강화: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출석 요구를 피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조사 권한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국내 시장에서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 요구를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봤어요.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과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외국인이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집행과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에 외국인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국금지 요청 제도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인 증인 입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발의 당시 법안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현재 시행 법령에서 제6조의2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 증인에 대한 이 입국금지 요청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니라 법안이 새로 만들려고 한 제도로 봐야 해요.

  •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이 나중에 국내에 들어오려 할 때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정당한 이유의 범위와 불출석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자의적인 적용을 줄일 수 있어요.

2) 국회 의결과 법무부 조치

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회의 출석 요구와 법무부의 입국 관련 조치를 연결해 기존 제도의 집행 공백을 보완하려는 구조예요.

  • 국회 내부에서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의결할지 절차가 중요해요.
  • 법무부장관의 조치 시점과 입국금지의 기간·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집행이 예측 가능해져요.
  • 입국금지가 출석 요구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이 되려면 불출석 판단, 의결 절차, 조치 해제 기준까지 함께 마련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해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판단과 의결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외국인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국내 입국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국내 기업의 외국인 경영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출석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법무부: 국회의 의결에 따른 입국금지 요청을 검토하고 실제 출입국 조치로 연결하는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국회 조사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인: 핵심 경영진의 출석 여부가 기업 조사와 국정 통제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회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질병·안전 문제·국가 간 이동 제한 같은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입국금지 요청 전 증인에게 소명하거나 출석 일정을 조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입국금지의 기간과 대상 범위가 출석 요구를 이행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요청을 반드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조치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 해외 체류 증인에 대한 출석 확보가 강화되더라도 실제 진술과 자료 제출까지 이어지는지 후속 집행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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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