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침수 및 침식 영향 사전 검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의 중요성: 연안 지역은 바다, 호수, 하천과 접해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부터 보호 기능도 수행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2. 문제점 인식: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해 연안 경관이 훼손되고, 침수 및 침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안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개선: 현재 연안 개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 침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정밀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에서 수행되는 공사나 사업이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안 지역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맞추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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