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침수 및 침식 영향 사전 검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의 중요성: 연안 지역은 바다, 호수, 하천과 접해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부터 보호 기능도 수행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2. 문제점 인식: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해 연안 경관이 훼손되고, 침수 및 침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안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개선: 현재 연안 개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 침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정밀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에서 수행되는 공사나 사업이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안 지역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맞추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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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3표 / 총 223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2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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