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5·18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실혼 배우자는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포함시킵니다.
2. 지금까지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으로 나뉘어져 있던 유족의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이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재산 권리와 복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고,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현행 법률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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