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법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시기: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즉, 개발이 끝나기 전에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출 및 심의: 기존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3. 문제 해결 방향: 과거에는 대규모 개발업이 완료된 이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루어져 입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완료 전에 교통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교통문제를 미리 해결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대도시권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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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